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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95% 계산과 지급일

by 누토 2026. 10. 7.

업데이트 2026.10.07 · 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안내(2026.4.30)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썸네일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이라,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2월 말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과 5% 감액

구분 정기신청 기한후신청
신청기간 2026.5.1 ~ 6.1 ~ 2026.12.1
지급액 산정액 100% 산정액 95%
지급 시기 2026.8.27 지급 (완료) 신청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안내문 QR·모바일·ARS·홈택스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세무서 서면

출처: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2026.4.30) —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예 안 하면 0원입니다. 대상이라면 12월 1일 전에 신청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정기신청 비교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 달별로 정리

기한후신청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합니다. 같은 기한후신청이라도 일찍 낼수록 일찍 받습니다.

신청한 달 늦어도 이때까지 지급
2026년 10월 2027년 2월 말
2026년 11월 2027년 3월 말
2026년 12월 1일 2027년 4월 말

※ 4개월은 최대 기한이고, 심사가 빨리 끝나면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산식 기준 직접 정리)

11월 30일에 내는 것과 12월 1일에 내는 것은 하루 차이지만 지급 기한은 한 달 벌어집니다. 마감일에 몰아서 하지 말고 11월 안에 끝내는 걸 권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 전 자가진단: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3분 확인

2025년 소득 기준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 2025년에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었다
  • ☐ 가구 총소득이 위 표 기준 미만이다
  •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됩니다.

95% 지급액 계산 예시 (직접 계산)

국세청 산정 구간(단독가구: 900만 원 초과부터 점감)에 맞춰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사례 산정액 기한후 95%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 원 약 888,460원 약 844,040원
위와 같고 재산 2억 원 약 444,230원 (50%) 약 422,020원
홑벌이, 총급여 2,000만 원 1,900,000원 1,805,000원
맞벌이, 부부합산 3,000만 원 약 1,711,110원 약 1,625,560원

계산식(단독가구 점감구간):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165/1,300. 직접 계산해 보니 단독가구 1,500만 원이면 감액으로 줄어드는 돈은 4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 단위와 심사 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95% 계산 예시

 

정기·반기·기한후 신청,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런 경우 해당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함 (자동신청 포함) 정기신청, 8월 27일 지급 완료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2026년 3월에 반기신청함 반기신청, 6월 25일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위 둘 다 아님 기한후신청 대상, 12월 1일까지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이 유지되고, 그 뒤로 줄어듭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구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 유지 줄어드는 구간
단독 400만 원 미만 400만~900만 원 900만~2,2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미만 700만~1,400만 원 1,400만~3,2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미만 800만~1,700만 원 1,700만~4,400만 원

※ 2025년 귀속 산정 구간 기준. 최대액·소득 상한은 국세청 발표 기준입니다.

기한후신청 방법과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2.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 첨부
  4. 지급받을 계좌 입력 후 제출
이런 경우 확인할 것
ARS(1544-9944)로 신청이 안 된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 불가. 홈택스·서면으로 신청
이미 신청된 것 같다 자동신청 동의 가구는 정기분이 자동 신청됨. 홈택스에서 결과 확인
반기신청을 했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정기신청 불필요(6월 정산)
가족 둘이 각자 신청했다 가구당 1명만 인정. 총급여가 많은 사람 등 순서로 정해짐
전세 사는데 재산이 걱정된다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국세청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는 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입니다. 10월 신청이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자녀장려금이 같이 되나요?
A. 네, 한 번 신청으로 두 장려금이 함께 심사됩니다. 기한후라 산정액의 95%가 적용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2월 1일이 지나면?
A.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늘었다가(점증) 일정하게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라,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더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서류근로장려금 지급 현금근로장려금 신청 계산
근로장려금 동전근로장려금 저축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계산 예시는 산식 기준 직접 계산값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공식 안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국세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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