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07 · 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안내(2026.4.30) 기준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이라,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2월 말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과 5% 감액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후신청 |
|---|---|---|
| 신청기간 | 2026.5.1 ~ 6.1 | ~ 2026.12.1 |
| 지급액 | 산정액 100% | 산정액 95% |
| 지급 시기 | 2026.8.27 지급 (완료) | 신청월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안내문 QR·모바일·ARS·홈택스 |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세무서 서면 |
출처: 국세청 보도(정책브리핑 2026.4.30) —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
5% 감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예 안 하면 0원입니다. 대상이라면 12월 1일 전에 신청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 달별로 정리
기한후신청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합니다. 같은 기한후신청이라도 일찍 낼수록 일찍 받습니다.
| 신청한 달 | 늦어도 이때까지 지급 |
|---|---|
| 2026년 10월 | 2027년 2월 말 |
| 2026년 11월 | 2027년 3월 말 |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4월 말 |
※ 4개월은 최대 기한이고, 심사가 빨리 끝나면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산식 기준 직접 정리)
11월 30일에 내는 것과 12월 1일에 내는 것은 하루 차이지만 지급 기한은 한 달 벌어집니다. 마감일에 몰아서 하지 말고 11월 안에 끝내는 걸 권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3분 확인
2025년 소득 기준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 2025년에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었다
- ☐ 가구 총소득이 위 표 기준 미만이다
-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됩니다.
95% 지급액 계산 예시 (직접 계산)
국세청 산정 구간(단독가구: 900만 원 초과부터 점감)에 맞춰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사례 | 산정액 | 기한후 95% |
|---|---|---|
|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 원 | 약 888,460원 | 약 844,040원 |
| 위와 같고 재산 2억 원 | 약 444,230원 (50%) | 약 422,020원 |
| 홑벌이, 총급여 2,000만 원 | 1,900,000원 | 1,805,000원 |
| 맞벌이, 부부합산 3,000만 원 | 약 1,711,110원 | 약 1,625,560원 |
계산식(단독가구 점감구간):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165/1,300. 직접 계산해 보니 단독가구 1,500만 원이면 감액으로 줄어드는 돈은 4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 단위와 심사 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반기·기한후 신청,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 이런 경우 | 해당 |
|---|---|
|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함 (자동신청 포함) | 정기신청, 8월 27일 지급 완료 |
|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2026년 3월에 반기신청함 | 반기신청, 6월 25일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위 둘 다 아님 | 기한후신청 대상, 12월 1일까지 |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이 유지되고, 그 뒤로 줄어듭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알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최대액 유지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 400만~900만 원 | 900만~2,200만 원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 700만~1,400만 원 | 1,400만~3,200만 원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 800만~1,700만 원 | 1,700만~4,400만 원 |
※ 2025년 귀속 산정 구간 기준. 최대액·소득 상한은 국세청 발표 기준입니다.
기한후신청 방법과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 첨부
- 지급받을 계좌 입력 후 제출
| 이런 경우 | 확인할 것 |
|---|---|
| ARS(1544-9944)로 신청이 안 된다 |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 불가. 홈택스·서면으로 신청 |
| 이미 신청된 것 같다 | 자동신청 동의 가구는 정기분이 자동 신청됨. 홈택스에서 결과 확인 |
| 반기신청을 했었다 | 근로소득만 있고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정기신청 불필요(6월 정산) |
| 가족 둘이 각자 신청했다 | 가구당 1명만 인정. 총급여가 많은 사람 등 순서로 정해짐 |
| 전세 사는데 재산이 걱정된다 |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
국세청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는 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안입니다. 10월 신청이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자녀장려금이 같이 되나요?
A. 네, 한 번 신청으로 두 장려금이 함께 심사됩니다. 기한후라 산정액의 95%가 적용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2월 1일이 지나면?
A.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늘었다가(점증) 일정하게 유지되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라,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더 받는 게 아닙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계산 예시는 산식 기준 직접 계산값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공식 안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국세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세금·환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조회, 입금 안 될 때 확인할 5가지 (0) | 2026.1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