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07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기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은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고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대상이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구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남은 기간과 대상
| 지원금액 | 25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공제료 차감 후 지급) |
| 대상 |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2025.12.31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영업 중 |
| 신청기간 | 2026.2.9 ~ 12.18(금) 18시 (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사용기한 | 2026.12.31, 이후 잔액은 국고 회수 |
| 신청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서류 제출 없음)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1.28), 바우처 누리집 메인(2026.10.07 확인: "현재 신청 가능")
제외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가상자산 거래 등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는 주대표만 신청합니다.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자가진단
| 내 상황 | 판단 |
|---|---|
|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딱 그 금액 | '미만'이 조건이라 대상 아님 |
| 2025년 하반기에 개업, 매출이 조금 있음 | 2025.12.31 이전 개업 + 매출 0원 초과라면 대상 |
| 2026년에 개업 | 2025년 매출이 없어 대상 아님 |
| 지금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해서 대상 아님 |
| 사업자 2개 운영 | 1곳만 신청 가능 |
| 공동대표 | 주대표만 신청 가능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가상자산 거래 등 제외 업종이라면 매출이 기준 안이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 제외 업종은 공고문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또는 소상공인24) 접속 후 '바우처 신청'
-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 확인 (매출은 국세청 과세정보로 자동 확인)
- 바우처를 받을 본인 명의 카드사·카드 선택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여부 선택 (가입하면 공제료만큼 바우처에서 차감)
- 신청 후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에서 지급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같은 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매출 조회가 안 되거나 막히면 전용 고객센터(☎1533-0600)나 지역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4가지
| 사용처 | 예시 |
|---|---|
| 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 4대 사회보장료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 납부분 |
| 차량연료비 | 사업용 차량 주유 |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
바우처는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들어갑니다. 등록 카드로 위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바우처에서 먼저 빠지고, 25만 원을 넘는 금액만 내 돈으로 결제됩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9곳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12월 31일 전에 다 쓸 수 있을까 (직접 계산)
10월 중순에 신청해 바로 지급됐다고 가정하고, 작은 가게의 월 고정비로 계산해 봤습니다.
| 항목 (가정) | 월 금액 |
|---|---|
| 전기요금 | 80,000원 |
| 가스·수도요금 | 30,000원 |
| 사업용 차량 주유 | 60,000원 |
| 월 합계 | 170,000원 |
25만 원 ÷ 17만 원 ≈ 1.5개월. 직접 계산해 보니 11월 결제분까지면 대부분 소진됩니다. 다만 공과금은 납부일이 정해져 있어서, 12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면 남은 고지서가 한두 장뿐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연료비가 날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용처입니다.

신청했는데 차감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설명 |
|---|---|
| 등록한 카드로 결제했나 | 바우처 발급 후에는 카드 변경 불가. 다른 카드로 낸 공과금은 차감 안 됨 |
| 법인카드인가 | 개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
| 사용처 업종이 맞나 | 공과금·4대 사회보장료·차량연료비·화재공제료 외에는 차감 안 됨 |
| 신청 결과가 '지급'인가 | 누리집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에서 확인 |
카드사 시스템 점검 때 일시적으로 사용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서(예: 2026.8 농협카드 점검 공지), 결제가 안 되면 공지사항을 먼저 보세요. 전용 고객센터는 ☎1533-0600입니다.
12월에 놓치지 않으려면, 날짜별 체크리스트
- ☐ 10월 중: 아직 안 했다면 바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 11월: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를 바우처 등록 카드로 맞춰 두기
- ☐ 12월 초: 누리집에서 잔액조회, 남은 금액 확인
- ☐ 12월 18일 18시: 신청 마감 (잠정)
- ☐ 12월 31일: 사용 마감, 남은 금액은 차량연료비 등으로 소진
직접 정리해 보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청만 하고 공과금이 계속 다른 카드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자동이체 카드 변경은 공과금마다 따로 해야 하니 미리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A.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voucher.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입니다.
Q.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등록한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고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차감됩니다.
Q. 소상공인 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A. 누리집 메인의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에서 신청결과와 사용내역,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Q. 12월 31일까지 다 못 쓰면?
A.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Q. 2025년에 매출이 없었는데 신청되나요?
A. 연매출 0원 초과가 조건이라 매출이 0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5만 원을 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로 매출을 확인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와 바우처 누리집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예산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으니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