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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지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 겨울 최대 14만8천원 대상별 한도

by 누토 2026. 10. 11.

업데이트 2026.10.08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안내 기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썸네일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의 가스 사용요금을 매달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겨울(12~3월) 한도는 대상에 따라 월 1만 8천원~14만 8천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생긴 날이 아니라 신청한 뒤부터 적용되니, 12월 난방 전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집은 경감 한도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과 신청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12월 31일 마감 전 잔액조회까지 글을 함께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12월 31일 마감 전 잔액조회까지

업데이트 2026.10.07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기준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받습니다. 올해부

milkytori.com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별 월 한도

대상 동절기 (12~3월) 그 외 (4~11월) 취사만 쓰는 집
생계·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148,000원 9,900원 1,680원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148,000원 4,950원 840원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148,000원 2,470원 420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148,000원 4,950원 840원
생계·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수급) 86,000원 9,900원 1,68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에너지바우처 수급) 86,000원 4,950원/2,470원 840원/420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1,680원
차상위 확인서 발급 가구·다자녀가구 18,000원 2,470원 420원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표 기준.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서만 깎아 줍니다. 주거·교육급여·차상위(바우처 수급) 칸의 그 외·취사 금액은 주거·차상위 / 교육 순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핵심 정리

 

계산 예시: 생계급여 가구, 겨울 4개월

한겨울 가스요금(사용요금)이 매달 15만원 넘게 나오는 생계급여 가구라고 가정하면, 직접 계산한 겨울철 최대 경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월 한도 12~3월 4개월 합계
에너지 바우처를 안 받는 경우 148,000원 592,000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경우 86,000원 344,000원

월 한도 × 4개월 직접 계산. 실제 경감액은 그달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만큼만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 가스 경감 한도가 낮아지는 대신 바우처로 난방비를 따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두 제도가 겹치는 집은 "바우처 + 경감 86,000원"으로 계산해야 실제 겨울 부담을 맞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여러 개면?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면서 다자녀가구라면 한도가 가장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72,000원). 두 한도를 더해 주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준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방법 5곳

아래 중 편한 곳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경감이 시작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전화·고객센터 앱)
  2.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3.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지방보훈청
  4. 정부24 온라인 신청
  5. 복지로 온라인 신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할 때는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정부24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검색해 신청하세요. →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도시가스 요금 경감 계산 예시

 

도시가스 요금 경감 vs 에너지 바우처 차이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신청 창구와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에너지 바우처
방식 가스 사용요금에서 매달 자동으로 깎음 정해진 금액을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대상 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 해당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한 뒤부터 적용) 정해진 기간 (2026년은 12월 31일까지)
함께 받으면 겨울 경감 한도가 86,000원으로 낮아짐 바우처 금액은 그대로

수급 가구라면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는 게 기본입니다. 경감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되고, 바우처는 해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집 난방이 도시가스인지(지역난방·등유는 대상 아님)
  • 경감 대상자가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지
  • 수급자·차상위·장애·유공자·다자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에너지 바우처를 이번 겨울에 받는지
  • 11월 안에 신청 완료 (12월 사용분부터 겨울 한도가 크게 올라감)

경감이 안 되거나 끊겼을 때 확인할 것

이런 경우 확인할 것
신청했는데 고지서에 경감이 없다 자격 확인 진행 중인지, 신청 이전 사용분인지(소급 안 됨)
이사 후 경감이 사라졌다 이사한 주소의 도시가스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함
겨울인데 한도가 낮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로 분류됐는지
경감이 갑자기 취소됐다 수급 자격 변경, 이사, 사망, 연료 변경을 가스회사에 알리지 않았는지

변동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경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바로 도시가스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A. 행정복지센터나 도시가스회사에 있습니다. 정부24·복지로로 신청하면 신청서를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얼마인가요?
A. 겨울(12~3월) 월 최대 18,000원, 그 외 월 최대 2,470원입니다.

Q.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소급되나요?
A. 안 됩니다.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한 날 사이 사용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Q. 기본요금도 깎아 주나요?
A. 아니요.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서만 경감됩니다.

Q. 월세 사는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집 소유와 상관없이 경감 대상자가 그 주소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관련 사진 1도시가스 요금 경감 관련 사진 2
도시가스 요금 경감 관련 사진 3도시가스 요금 경감 관련 사진 5도시가스 요금 경감 관련 사진 4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월 합계는 월 한도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경감액은 사용요금과 도시가스회사 적용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문의는 관할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하세요.

공식 안내: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www.kog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