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07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여름에 거의 안 썼다면 겨울 난방비로 몰아 쓰는 게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별 2026년 기준
금액은 월 지원금이 아니라 1년 동안 쓰는 총액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총액 |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경우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하절기만)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하절기만)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하절기만)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하절기만)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 대상 및 금액」 (2026.10.07 확인)
오른쪽 칸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이 안 돼 여름분만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기준 하나, 세대원 특성 하나. 둘 다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12월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 대리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 |
| 사용 방식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 사용기간 | 요금차감 2026.10.1 ~ 2027.5.31 / 국민행복카드 2026.10.3 ~ 2027.5.31 |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12월 말 중 2~3일은 포인트 생성 처리 때문에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래서 31일에 맞춰 가기보다 12월 중순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 등유·LPG·연탄은 요금차감이 안 되니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 지난해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서 올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우리 집은 뭘 골라야 할까
신청할 때 받는 방식을 정합니다. 집에서 쓰는 난방 연료로 고르면 됩니다.
| 우리 집 상황 | 맞는 방식 | 이유 |
|---|---|---|
|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로 난방 | 가상카드(요금차감) |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음 |
| 등유·LPG·연탄으로 난방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연료를 살 때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함 |
| 이미 고른 방식이 안 맞음 | 방식 변경 신청 | 실물카드↔가상카드 변경은 2027.5.31까지 가능 |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출생, 전입 등)도 2027년 5월 31일까지 정보 변경이 됩니다. 늘어난 세대원 수에 맞는 금액으로 다시 산정되니 행정복지센터에 꼭 알리세요.
여름에 안 썼다면 겨울에 몰아 쓰는 방법
2026년 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 안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겨울에 몰아 쓰고 싶은 세대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여름이 지났으니 지금 신청하는 세대는 남은 금액 전부가 겨울에 쓰입니다.
계산 예시 (직접 계산)
3인 세대, 여름 전기요금에서 7만 원이 이미 차감된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 3인 세대 총액 | 532,700원 |
| 여름 차감액 (가정) | - 70,000원 |
|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 | 462,700원 |
| 10월~5월 8개월로 나누면 | 월 약 57,800원 |
직접 계산해 보니 3인 세대라면 겨울 한 달 가스요금의 상당 부분을 바우처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차감액은 고지서 금액과 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와 '차감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잔액조회 순서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상담센터에서 확인
고지서에서 차감이 안 보일 때 자가진단
| 확인할 것 | 이렇게 해결 |
|---|---|
| 고지서 발행일이 10월 1일 이전인가 | 사용기간 전 고지서는 차감 대상이 아님 |
| 신청 때 적은 고객번호·에너지공급자가 맞는가 |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보 변경 (2027.5.31까지 변경 가능) |
|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했는가 | 신청했다면 여름엔 차감이 없는 게 정상, 10월 고지서부터 확인 |
| 등유·LPG를 쓰는 집인가 | 요금차감 대신 국민행복카드로 바꿔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A.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말 2~3일은 신청이 멈추는 기간이 있으니 미리 하세요.
Q. 에너지 바우처 다자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이면서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있으면 해당합니다.
Q.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월마다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총액입니다.
Q.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남은 금액은 이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서 꼭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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