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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바우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후 조건 4가지

by 누토 2026. 10. 8.

업데이트 2026.10.07 · 정책브리핑(2026.10.1)·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썸네일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못 받았던 가구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원액은 그대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입니다. 소득 말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라서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동일
지원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동일
나머지 요건 집행권원·미이행·이행확보 노력 동일

출처: 정책브리핑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2026.10.1),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 상태: 확정(10월 29일 시행)

제도 자체는 2025년 7월 1일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부모(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달라지는 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소득 빼고 남는 4가지

10월 29일 이후에도 아래 네 가지는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다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생일 기준)
  • ☐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지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돼 있어야 함)
  •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1인당 20만 원)보다 적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다

체크가 하나라도 빠지면 소득이 낮아도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판결문이나 조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자가진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선지급 → 지원신청
우편 자료실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할 것 신청서 + 구비서류 전부 (집행권원 사본,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
지급 결정되면 매월 지급 (보도 기준 매월 25일)

공단 안내 예시를 보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첫 지급 때 함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에 7월분까지 같이 받는 식입니다.

얼마 받는지 계산 예시 (직접 계산)

판결문상 자녀 2명, 1인당 월 양육비 40만 원. 최근 3개월 동안 상대방이 자녀 1인당 평균 10만 원만 보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 (1인당) 10만 원 → 20만 원 미만이라 요건 충족
선지급액 20만 원 × 2명 = 월 40만 원
1년 기준 40만 원 × 12개월 = 480만 원
판결액과의 차액 선지급은 1인당 20만 원이 한도라 판결액 40만 원 전부를 대신 주지는 않음

직접 계산해 보니 자녀가 둘이면 1년에 480만 원이 국가에서 먼저 들어옵니다. 실제 금액과 시작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 계산 예시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 10월 29일 전에 준비할 것

  • 탈락 사유 확인: 소득 '하나만' 문제였다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 대상
  •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제 받은 양육비를 정리해 두기
  • 집행권원 사본: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미리 준비
  • 집행권원이 없다면: 선지급보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양육비청구, 인지청구 등)을 받아야 함

자녀 나이 계산, 생일 하루 차이로 달라집니다

만 18세 이하인지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방식은 이렇습니다.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남 기준연도 − 출생연도
신청일 기준 생일 전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공단 예시 2025.7.9 신청, 8.1 결정, 자녀 2006.11.1생 →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지원(8월 첫 지급 때 7월분 소급)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면 그 전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자녀 생일이 가까운 가구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없으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먼저 양육비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황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
비혼 양육부·모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이혼 양육부·모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법률지원을 받으면 네 번째 요건인 '이행확보 노력'도 함께 채워집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염두에 둔다면 법률지원부터 신청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선지급 이후 회수는 누가, 어떻게

  •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채무자)에게서 받아냅니다.
  • 회수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진행됩니다.
  • 양육비를 받는 쪽(신청자)이 선지급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10월 29일 전에 하면 안 되나요?
A. 지금 소득기준(중위 150% 이하)을 충족하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가구는 10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Q.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이 어렵나요?
A.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은 우편으로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안 되니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상대방이 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면?
A. 직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1인당 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받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A. 양육비를 받는 쪽이 갚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서 징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지급 판결 등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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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정책브리핑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공식 안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 >선지급>사업안내>선지급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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