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07 · 정책브리핑(2026.10.1)·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못 받았던 가구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원액은 그대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입니다. 소득 말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라서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지원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동일 |
| 지원기간 | 자녀 만 18세까지 | 동일 |
| 나머지 요건 | 집행권원·미이행·이행확보 노력 | 동일 |
출처: 정책브리핑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2026.10.1),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 상태: 확정(10월 29일 시행)
제도 자체는 2025년 7월 1일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부모(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소득 빼고 남는 4가지
10월 29일 이후에도 아래 네 가지는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다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생일 기준)
- ☐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지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돼 있어야 함)
-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1인당 20만 원)보다 적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다
체크가 하나라도 빠지면 소득이 낮아도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판결문이나 조서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선지급 → 지원신청 |
| 우편 | 자료실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 제출할 것 | 신청서 + 구비서류 전부 (집행권원 사본,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 |
| 지급 | 결정되면 매월 지급 (보도 기준 매월 25일) |
공단 안내 예시를 보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첫 지급 때 함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에 7월분까지 같이 받는 식입니다.
얼마 받는지 계산 예시 (직접 계산)
판결문상 자녀 2명, 1인당 월 양육비 40만 원. 최근 3개월 동안 상대방이 자녀 1인당 평균 10만 원만 보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 (1인당) | 10만 원 → 20만 원 미만이라 요건 충족 |
| 선지급액 | 20만 원 × 2명 = 월 40만 원 |
| 1년 기준 | 40만 원 × 12개월 = 480만 원 |
| 판결액과의 차액 | 선지급은 1인당 20만 원이 한도라 판결액 40만 원 전부를 대신 주지는 않음 |
직접 계산해 보니 자녀가 둘이면 1년에 480만 원이 국가에서 먼저 들어옵니다. 실제 금액과 시작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 10월 29일 전에 준비할 것
- 탈락 사유 확인: 소득 '하나만' 문제였다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 대상
-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제 받은 양육비를 정리해 두기
- 집행권원 사본: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미리 준비
- 집행권원이 없다면: 선지급보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양육비청구, 인지청구 등)을 받아야 함
자녀 나이 계산, 생일 하루 차이로 달라집니다
만 18세 이하인지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방식은 이렇습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남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 신청일 기준 생일 전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1 |
| 공단 예시 | 2025.7.9 신청, 8.1 결정, 자녀 2006.11.1생 →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지원(8월 첫 지급 때 7월분 소급)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면 그 전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자녀 생일이 가까운 가구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없으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먼저 양육비를 확정해야 합니다.
| 상황 |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 |
|---|---|
| 비혼 양육부·모 |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 이혼 양육부·모 |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법률지원을 받으면 네 번째 요건인 '이행확보 노력'도 함께 채워집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염두에 둔다면 법률지원부터 신청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선지급 이후 회수는 누가, 어떻게
-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채무자)에게서 받아냅니다.
- 회수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진행됩니다.
- 양육비를 받는 쪽(신청자)이 선지급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10월 29일 전에 하면 안 되나요?
A. 지금 소득기준(중위 150% 이하)을 충족하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가구는 10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Q.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이 어렵나요?
A.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은 우편으로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안 되니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상대방이 양육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면?
A. 직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1인당 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받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A. 양육비를 받는 쪽이 갚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서 징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지급 판결 등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정책브리핑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공식 안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 >선지급>사업안내>선지급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www.childsupport.or.kr
'복지·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 사는 법과 잔액조회 (0) | 2026.10.09 |
|---|---|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12월 31일 마감 전 잔액조회까지 (0) | 2026.10.07 |